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06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8. 05:4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호프집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강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으로부터 같은 날 06:04경, 06:09경, 06:14경, 06:20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5. 10.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K에 있는 L PC방 주차장에서부터 M에 있는 N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