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6』 피고인은 2013. 7. 13. 04:40경 대구 서구 평리5동에 있는 원마트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혼다PCX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행인과 시비가 생겨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임의출석한 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06:34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굿모닝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감포물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굿모닝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 06: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감포물회 앞 도로를 신대한엘피지 충전소 쪽에서 동서빌라트 쪽으로 차선이 없는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등을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를 살펴보지도 않고 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