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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439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1) C과 피고 A 사이의 2015. 9.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안성시장, 과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를 주채무자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 증 금 액 보증기한 대출 은행 대 출 실행일 대출금액 1 630,000,000원 2011. 4. 14. - 2012. 4. 13. 국민은행 2011.4.14. 700,000,000원 2 510,000,000원 2011

5. 17. - 2012. 5. 17. 중소기업은행 2011.5.20. 600,000,000원 3 1,980,000,000원 2013. 4. 26. - 2014. 4. 25. 우리은행 2013.4.30. 2,200,000,000원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2015. 12. 15. 기업회생신청 및 이자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25. 순번 1.의 보증대출원리금 600,329,530원을, 2016. 1. 18. 순번 2.의 보증대출원리금 514,466,603원을, 2016. 1. 21. 순번 3.의 보증대출원리금 2,000,729,681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줌으로써, 소외 회사 및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의 원금으로 3,118,931,554원(= 순번 1.의 대위변제금 600,329,530원 순번 2.의 대위변제금 514,466,603원 순번 3.의 대위변제금 2,000,729,681원 채권보전비용의 일부 3,405,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라.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A에게 2015. 9.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6156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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