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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24068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46,409,082원과 그 중 271,246,46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보증기한 연장시에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에 동의하고 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순번 보증금액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대출은행 대출 실행일 대출금액 1 85,000,000원 2008. 4. 21. ~ 2009. 4. 21. (변경 2015. 4. 17.)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 중소기업은행 2008. 4. 21. 100,000,000원 2 190,000,000원 2009. 6. 11. ~ 2010. 6. 11. (변경 2015. 6. 5.) 〃 〃 2009. 6. 15. 200,000,000원 3 180,000,000원 2014. 6. 18. ~ 2015. 6. 18. 피고(선정당사자) 한국씨티은행 2014. 6. 19. 200,000,000원

나.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순번 1, 2번의 대출에 대하여 2014. 11. 10.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고, 한국씨티은행은 2014. 11. 20.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3. 20. 중소기업은행에 순번 1, 2번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271,246,46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5. 4. 6. 한국씨티은행에 순번 3번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183,144,9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로써 2015. 9. 16.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은 456,409,082원(= 대위변제금 271,246,464원 183,144,960원 채권보전비용 2,017,658원)에 이르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율은 변제일 이후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연대보증인인 피고(선정당사자)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45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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