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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111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366,495원 및 그 중 484,366,333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같은 해

3. 11...

이유

1. 기초사실 보증금액 대출과목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실행일 대출금액 1 70,400,000원 기업일반 자금대출 2011. 3. 17 ~ 2012. 3. 16. (변경 2015. 3. 13.) 국민은행 2011. 3. 18. 88,000,000원 2 170,000,000원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00,000,000원 3 240,000,000원 기업운전일 반자금대출 2011. 6. 16. ~ 2012. 6. 15. (변경 2015. 6. 12) 우리은행 2011. 6. 17. 300,000,000원

가. 원고는 피고와 소외 B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아래 표 기재 대출기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 대출기관들은 신용보증사고발생을 원고에게 각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1. 7. 위 표 순번 1, 2기재 보증대출원리금 합계 243,218,936원 및 위 표 순번 3 기재 보증대출원리금 241,640,547원을 위 각 대출기관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표 순번 1 기재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493,150원을 회수하였고, 위 금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62원이다. 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4. 12. 5. 인천지방법원 2014하합1011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하는 원고에게 484,366,495원(= 위 표 순번 1 기재 대위변제금 71,225,512 - 회수금 493,150원 확정손해금 162원 순번 2 기재 대위변제금 171,993,424원 순번 3 기재 대위변제금 241,640,547원) 및 그 중 484,366,333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같은 해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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