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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나500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하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및 소외 회사를 통칭할 경우 ‘피고 측’이라 한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기한 증권번호 보증금액 지연배상금율 1 2012.5.9. 2015.5.8. E 249,300,000원 2012.12.1.부터 2016.1.31.까지: 연 12% 2016.2.1.부터: 연 10% 2 2012.5.9. 2020.5.9. F 623,700,000원

나. D은행은 소외 회사가 대출금 납입을 연체하자 2013. 6. 9.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2013. 7. 5.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9. D은행에 637,551,391원(순번 1 보증원금 249,300,000원 순번 1 보증이자 5,648,864원 순번 2 보증원금 374,220,000원 순번 2 보증이자 8,382,5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위 대위변제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순번 1 보증과 관련하여 68,023,568원을 회수함으로써 집행보전비용과 지연배상금 등을 포함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측에 대한 채권액은 597,261,334원(순번 1 대위변제금 잔액 186,925,296원 순번 1 지연배상금 27,080,179원 순번 2 대위변제금 382,602,527원 순번 2 지연배상금 653,332원,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구상금 597,261,334원 및 그 중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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