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15. 00: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C(45세)로부터 “이번 역이 종착역이니 지하철에서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개찰구 입구로 가던 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역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의도역 4번 출구로 이동하던 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호로자식, 좆대가리, 개새끼”라는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허리벨트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순찰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 탑승을 거부하며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15. 03:30경 서울 영등포구 제물포길 20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조사대기 중이던 민원인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경위인 피해자 H 등을 향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개새끼, 호로새끼, 꼴값 떨고 있네, 개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