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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4 2016노6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수산업협동조합(이하 'E수협‘이라 한다) 조합장과 기장군 F단체(이하 ‘F단체’라 한다) 위원장의 직책을 겸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임의로 E수협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F단체에 지급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2. 17.부터 2010. 2. 16.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수협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2005. 3.경부터는 F단체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E수협은 재정이 어려워져 자본잠식으로 인한 해산위기에 처하자 2003. 3. 29.경 해양수산부와 MOU 계약을 체결하여 178억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MOU 계약 당시 E수협의 재정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장 축소, 인원감축, 사업관리비 절감의 일환으로 조합장이 활동비로 1년에 2,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어촌계장 활동비, 이사들의 여비 등을 지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수협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 3.경 E수협의 돈을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F단체에 대한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내 조합장 활동비, 대책위원장 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5. 18.부터 2010. 2. 19.까지 총 5회(2005. 5. 18. 1회, 2006. 9. 8. 2회, 2007. 2. 23. 3회, 2008. 2. 22. 4회, 2010. 2. 19. 5회)에 걸쳐 E수협의 이사회를 열었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E수협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E수협 이사인 G, H, I, J, K, L,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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