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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1 2017고단6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2:48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도우미인 피해자 E( 여, 49세 )를 찾던 중,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자 E 피해 부위, 맥주병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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