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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22 2017고단3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9. 그 형이 확정되어 2016. 7. 1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1:05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C 금호 고속 버스 7번 좌석에 탑승 후 공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1:25 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240 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같은 버스 5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75세) 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 자가 승차한 버스기사 상대 수사)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D의 버스표 사본,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 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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