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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9:10 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횡설수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D( 여, 57세) 가 “ 저 여자 이상한 사람 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힘껏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 이종 누범 - 심신 미약 - 피해가 작지 아니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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