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1. 9. ‘C’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대가로 13,5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필리핀 여성 2명의 사진을 보여 주고, 필리핀을 방문하여 맞선을 본 후 결혼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7. 11. 26. 피고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7. 11. 27. 오전에 필리핀 여성 D와, 오후에 필리핀 여성 E과 각 맞선을 본 후, E과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2017. 11. 29. E과 혼인식을 올렸다.
필리핀 통계청(PSA,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은 2018. 1. 12. 원고와 E의 혼인에 관하여 혼인증서(Certificate of Marriage)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 E의 대한민국 입국 절차 또는 원고와 E의 대한민국 내 혼인신고 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피고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E에 관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필리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6. 28.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2019고정84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에게 원고와의 혼인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 혼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원고와 E이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리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