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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56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오피스텔 3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행위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베트남에서 위 업체의 지사를 운영하거나 국제결혼 관련 허가를 받은 사실 및 베트남으로부터 국제결혼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1.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업체의 인터넷 카페(F)의 게시판에 ‘D 라는 회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직영지사 운영, 현지 지사장은 베트남 현지에 머무르면서 현지운영과 신부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월급을 주며 직원들을 관리하는 회사는 극히 드물며 ㆍㆍㆍ’, '베트남 현지의 완벽한 운영 시스템, 현지 지사장이 직영 사무실을 운영하며 ㆍㆍㆍ'라는 글을 게시하여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신상정보 미제공행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및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그 신상 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 경기 안양시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G와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7.경 베트남 하이퐁시에 있는 H 호텔 식당 등에서 G와 베트남 여성 I의 맞선을 진행하여 이들간의 혼인이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선 이전에 G에게 베트남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위 여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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