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C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써 국제결혼을 위한 상담, 알선 등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결혼정보는 국제결혼중개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맞선 전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 10년 내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무)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06. 10. 베트남 D 커피숍 등에서, 국제결혼 이용자인 E과 베트남 여성 4-5명을 맞선하는 자리에서 사전에 상대 여성의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베트남의 현행제도에 의한 어려움으로 인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