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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31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의 신상정보」에 관하여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9. 위 ‘D’ 사무실에서 E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경 E에게 F(F, 국적 네팔)을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 소개하면서, 결혼중개 이용자인 E에게 위와 같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국제결혼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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