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82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25』

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24. 04:4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교통사고를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운전자를 폭행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교통사고 야기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C지구대 건물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 충격 방지봉을 1회 내리쳐 수리비 561,000원이 들도록 이를 찌그러트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지구대 건물 안에서 근무하고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면서 야구방망이를 열려져 있는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D을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858』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계수사거리를 운천저수지 방향에서 빛고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