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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나549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① 2003. 2. 25. 원고 명의로 2003.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② 2006. 10. 10.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2006.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인이 2011. 7. 7. 사고로 사망하자, ③ 공동상속인 중 피고 C이 2011. 7. 7.자 상속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 8.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1. 9.경 피고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84313호로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2. 7.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C의 항소(인천지방법원 2012나16742)와 상고(대법원 2013다3521)가 기각되어 2013. 4. 17. 확정됨]. 이에 원고는 2015. 2. 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과 E는 망인이 생전인 2006. 10.경 대한주택공사의 ‘기존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사업’에 지원하여, 이 사건 빌라를 이용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 2,850만 원을 대출받고, 2006.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전세금 3,000만 원의 전세권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대출금 2,850만 원은 2006. 10.경 망인의 명의로 인천 남구 G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라.

이 사건 빌라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원고의 동생인 E와 그 딸 H이 거주하고 있고, 망인도 E와 교제한 이후 그 사망시까지 함께 거주한바 있다.

그런데, 한국주택공사(변경전 상호 : 대한주택공사)에서 2014. 9. 26. E에게 기존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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