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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0 2017나262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C(2009. 5. 2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5.경 원고, 피고 등 5명과 함께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택지로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 원고로부터 2,850만 원,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투자를 위해 제주시 D 토지를 포함하여 J 일대 약 3,526평(이하 망인이 이 사건 투자를 위해 구입한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다만 영수증의 피고 이름 아래 “A 귀하”라는 부분은 원고가 추후에 추가 기재한 것이다). 영수증 일금 6,327만 원 상기 금액은 이 사건 토지 공동구매금 중 3,526평 20.97%에 대한 배당금 지분에 대한 총금액으로 정히 영수함. 2006. 9. 19. 영수인 피고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9. 10. 23. 원고를 상대로 ‘망인과 원고는 2009. 2. 13. 망인이 원고에게 제주시 K, L, M 3필지의 토지를 이전하면, 원고는 망인에게 투자한 모든 금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함과 아울러 원고가 망인에게 8,5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망인은 2009. 5. 4. 위 3필지의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에게 위 약정에 따라 8,5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9757). 원고는 2010. 7. 7. 이에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제주)2010나691], 위 법원은 2011. 5. 18.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통틀어 ‘과거 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7. 30. 약정금 63,274,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가 20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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