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12091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1. E와 경기 가평군 D에 신축 중이었던 빌라 5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7. 24. “가평군 D, 502호”를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2. 8. 24.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서 그 표제부에 “가평군 D 제4층 402호”로 등재되었다.

E와 F은 2012. 8. 24. 이 사건 빌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G은 2012.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의 등기를 마쳤다.

다.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도농새마을금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75,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6. 2. 1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순차로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에이엠씨, 피고 명의로 각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5. 7. 3.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6. 5. 11. 실제 배당할 금액 75,001,518원에서 1순위로 가평군에 293,378원을, 2순위로 의정부시에 14,202원을, 3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에 260,100원을, 4순위로 피고에게 72,184,77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라.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달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12.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6. 5. 1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