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26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스텐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실제로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B 명의로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 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A으로 하여금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현장확인결과 보고서

1.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