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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3:20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11 공영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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