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4. 23: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