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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8가단2001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2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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