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나54041
건물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6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는 서울 서초구 E 대 1412㎡와 F 대 470.8㎡(이하 양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여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 옥탑 2층 규모의 오피스텔로 건축 중이던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원래 전체공정의 77.8%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임에도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02. 7. 5.경 주식회사 여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과 B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지 2목록 각 기재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3. 10. 1.과 2007. 10. 31.경 해당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들이고, 한편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이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여원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948호, 서울고등법원 2003나82909, 대법원 2005다9708),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철거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4. 1. 14.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집행하였다. 라.

피고 서초구는 2015. 1. 27.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부존재신청서를 접수받고 나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후 관련규정에 따라 2015. 2. 3. 피고 D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서(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2115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