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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나5257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5.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10,000,000원, 임대기간 2012. 4. 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5.까지 갱신되었다.

나. 피고 B은 2012. 4. 5.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4. 7.경 원고와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추가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진 촬영장, 교회로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점유하다가 2017. 9.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 B은 2016. 7.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7. 9.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원상회복 의무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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