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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379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4. 21.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소장 등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실시하여 2006. 9. 14. ‘피고는 원고에게 4,5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2.부터 2006.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판결은 2006. 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2006.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타채702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1.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2006. 10. 13.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2006. 10. 1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0. 1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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