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6년경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소장 등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실시하여 2006. 10. 27. ‘피고는 원고에게 5,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4. 23.부터 2006.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1.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피고의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2006. 11. 22.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2006. 11. 22.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1. 22.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타채180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2. 26.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의하여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그 후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