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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35826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85172 약속어음판결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85172 약속어음판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12. 26. “원고는 피고에게 23,599,781원과 그 중 14,658,000원에 대하여 2002. 10. 7.부터 2002. 11. 15.까지는 연 6%, 2002.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2.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근거하여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72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2. 4.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등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근거하여 2013.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5819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4. 16.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고, 2013. 5.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3,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3. 2.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민법 제176조에 의하면 압류 등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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