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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13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특수경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에서 2008년 9월부터 2016년까지 입찰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국군재정관리 단이 시행하는 “16 년 환자 급식 보조원 용역 ( 긴급) 입찰 공고” 문을 보고 그 입찰에 응하면서 입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에 있는 청아 의료원 동서 병원에 용역 근로자를 파견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파견을 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일반용 역이 행 실적 증명서 1매 위조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같은 해

1. 3.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일반용 역이 행 실적 증명서” 라는 제목으로, 용역 이행 실적 내용의 용역 명 란에 ‘ 동서 병원 환자 급식 보조용 역’, 계약 일자 란에 ‘2011. 1. 1.’, 계약기간 란에 ‘2011. 1. 1. ~ 2014. 12. 31.’, 계약금액 란에 ‘3,410,770,080’, 증명서 발급기관의 기관 명 란에 ‘ 청아의료재단 동서 병원’, 주소 란에 ‘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발급 부서 란에 ‘ 관리부’, 담당자 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한 후, 동서 병원 이름 옆에 ( 주 )E 회사 인감도 장을 비틀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아의료재단 동서 병원 명의 일반용 역이 행 실적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용역 표준 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용역 표준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계약 내용의 용역 명 란에 ‘ 동서 병원 환자 급식 보조 용역’, 계약금액 란에 ‘ 금 구억일천오백삼십팔천팔십 원’, 계약기간 란에 ‘2014. 1. 1. ~2014. 12. 31’, 계약 담당자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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