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C,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D 는 시설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강원 랜드로부터 2016. 10. 20. 경 입찰 공고된 ‘2016 년 호텔 & 카지노 시설관리 용역’ 입찰에 10,738,128,908원의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적격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 받자, 주식회사 D가 위 입찰에 통과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적격심사 점수 85점에 미달될 것이 우려되어 전자 계산서와 전자 세금 계산서의 시설물유지 관리비 부분을 허위로 부풀려 시설관리 용역 이행실적의 점수를 높임으로써 위 입찰의 적격심사 점수 기준을 통과하고 위 입찰에 낙찰되는 방법으로 위 용역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13:00 경 양주시 E,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양주지사 사무실에서, 홈 텍스에서 전자 계산서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출력한 다음 컴퓨터로 작성한 “ 시설물유지 관리비 ”를 오려 위 전자 계산서 등의 품목 란 “ 경비용 역비” 위에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전자 계산서와 전자 세금 계산서 262 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 14:00 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접견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자 계산서와 전자 세금 계산서를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시설관리 용역 이행실적을 부풀린 “ 일반용 역이 행 실적 증명서 ”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D가 2016. 11. 8. 경 위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2016. 11. 10. 경 위 G에게 위 전자 계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점이 적발되어 위 용역대금 10,738,128,908원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