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2.부터 2009. 12.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2004. 12. 21.부터 2009. 12. 31.까지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6.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8. 2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변제기 이후부터는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대부업자인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06. 8.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대여금액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지연이자를 감안하여 400,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변제기는 2006. 8. 28.로 정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진 작성의 증서 2006년 제104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E,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은 2006. 8. 22.부터 2008. 4.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47,500,000원을, E는 2008. 11.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를 전후한 시기까지 원고에게 합계 142,041,727원(= E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42,041,727원 임의변제금 1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마. 피고들과 E는 2015. 5. 4.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617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과 E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6. 1. 28. 피고들과 E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