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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8 2018나866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7. 6.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6. 8. 80,000,000원을 변제기 2010. 8.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2012. 10. 4.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8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금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변제기를 2012. 12. 10., 약정이자 연 6.5%, 지연손해금 연 10.21%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2년 제431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9. 6. 8.자 대여금 80,000,000원에 관하여 2010. 7. 1.자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다시 2012. 10. 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시까지의 원리금을 정산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까지 피고 B이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포함되어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변제기 이후 피고 B으로부터 2012. 11. 12., 2012. 12. 27., 2013. 2. 13., 2013. 3. 18., 2013. 5. 2., 각 400,000원을, 2013. 8. 1. 800,000원을, 2013. 10. 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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