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2009. 3. 24. 작성 2009년 증서 제32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에 있는 E주점 및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 등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위 E주점에서 일할 당시인 2009. 3.경 동료 여종업원인 H가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멤버’ I의 소개를 통해 전주인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등 같이 근무하던 여종업원 여러 명과 I이 피고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다. 위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H와 원고 등은 피고를 위하여 공정증서(대여일 2009. 3. 24. 대여금 2,600만 원, 변제기 2009. 6. 23., 이자 연 49%, 채권자 피고, 채무자 H, 연대보증인 원고, J, I, K으로 하되 보증기간 2년, 보증 최고액 338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역시 멤버 I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로부터 2010. 7. 12.에 8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3. 2. 3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1,1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위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피고를 위하여 공정증서(대여일은 위 각 일자, 대여금 1,100만 원, 변제기 2011. 6. 2. 이자 연 44%,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9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1차 공정증서에 관한 판단 피고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인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주채무자 H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