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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6 2019누3517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이 법원의 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2행의 ‘2015. 1.자 매매예약을’을 ‘2015. 6. 1.자 매매예약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5, 16행의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나’를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판결선고기일이 다가오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추가적인 변론과 입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여전히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무슨 새로운 주장과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부여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실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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