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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누57911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민원회신은 위 제소기간 기산일과 관계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판결선고일에 임박하여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청구취지를 이 사건 민원회신 날짜인 2017. 5. 19.자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민원결과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날 피고가 따로 원고에 대하여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청은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실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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