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9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70, 7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4행의 ‘지리교육 전공자로서’를 ‘동남아시아 지역연구를 주된 연구 분야로 하는 지리학자이자 지리영역의 강의연구를 담당하는 사회과교육과 교수로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4행의 ‘2015. 5. 7. 보강을 실시하였고’를 ‘2015. 5. 8. 강화도에서 현지조사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보강을 실시하였고’로 고치고, 원고는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재심의 신청(을 제3호증), 소청심사 청구(갑 제2호증) 및 이 사건 소 제기 단계에서는 B대학교 공용차량 운전기사인 G 작성의 근무지외 출장정산(갑 제8호증) 내용에 기초하여 2015. 5. 7. 강화도 현지 체험활동으로 보강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 제출한 2018. 10. 8.자 준비서면 이후부터는 여행자보험 가입메일(갑 제9호증) 내용, 원고가 G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갑 제54호증) 내용 등을 바탕으로 2015. 5. 8. 위 보강을 실시하였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6면 10행의 ‘2015. 5. 7. 보강을 실시함으로써’를 ‘2015. 5. 8. 강화도에서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는 등’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