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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7 2015고단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에 있는 가산교차로 200m 전방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신면 쪽에서 여주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의 구간으로, 당시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 가시거리가 약 30미터에 불과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7킬로미터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전면부가 갓길 쪽으로 향해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2. 23:34경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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