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9. 2. E이 운행하는 F K5 택시를 타고 인천 강화군에 놀러갔다가 E이 술을 마시는 바람에 E 대신 위 K5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방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인천 계양구 만봉길 18번길 백승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강화 방면에서 박촌동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로 시속 70 ~ 8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전의 K5 택시 앞에는 불상의 차량이 직진 진행 중이었고, 그 곳은 전방 오른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며 버스정류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도로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드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충분히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4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도로가 좁아지는 곳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도로가 좁아지는 곳의 인도턱을 충격한 후 조향장치를 급격하게 왼쪽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K5택시가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678부대 담벼락을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쇄골 내측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K5 택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857,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