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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7103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0,825,993원과 그 중 114,758,082원에 대하여는 2015. 9.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에 관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7. 11.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위 A아파트 101동 304호(이하 ‘이 사건 A아파트’)의 소유자였던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09. 11. 7.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2010. 2. 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제11조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치사항 법 제47조 및 정관 제43조 제4항, 관리처분계획 기준에서 정하는 현금청산자 및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금청산대상자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각종 소송과 관계규정 및 법률에 의거 분양권 취득 자격이 상실된 자 ④ 조합이 정한 날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이주비 대여금을 수령한 조합원이나 그 승계자가 채무를 불이행시 ⑥ 기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권 신청자격이 없거나 금전청산자로 간주 처리된 자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피고는 2011. 8. 22. 원고와, 원고로부터 C 108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4억 2,045만 원(피고가 실제로 납부할 부담금은 177,446,185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신갈 더샵 조합원 공급계약서 제2조(계약금,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 및 이주비 등의 상환) ①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 또는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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