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K 토지 및 L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08. 7. 3. 용인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0. 2. 5. 용인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에게 2011. 8.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4항, 제5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자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43조 (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금액 산정을 위하여 용인시장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통일 및 주식회사 가화(이하, 각각 ‘통일’, ‘가화’라 한다)에 감정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