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5가합10364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별지 1 표 지급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중구 V 일대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들이다.

원고는 2005. 2.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후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2007. 11. 8.부터 2007. 12. 8.까지 조합원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2007. 12. 20. 분양신청기간을 2007. 12. 26.부터 2008. 1. 14.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2008. 12. 3.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얻은 후 2013. 10. 23.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을 2013. 10. 31.까지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 정관 제41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피고 B, D, E, I, M, O, S은 2008. 1. 14.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 C, F, H, K, L, N, P, Q, R, U은 분양신청을 한 후 2013. 10. 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제41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60일 이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