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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0 2016가합80
청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일대 87,705㎡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7.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등에 따라 그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분양신청 기간을 2014. 7. 14.부터 2014. 8. 27.까지로 공고한 다음 2014. 9. 16.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기간 경과 후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분양신청 및 그 철회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② 제45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및 제45조 제5항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제45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창원시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 제4항 제2호는 신청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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