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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04 2015고합5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피해자 C( 여, 51세) 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온 자로서,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D( 가명 )를 만나고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0. 1. 21:00 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 피해자와 위 D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인 10. 2. 01:30 경 위 식당에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 증 제 1호)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제압하여 위 식당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식칼을 피해자의 음부 쪽에 갖다 대며 “ 씨발 년 아, 그놈 좆 대가리가 좋으니까 여기 쑤셔 뿐다.

”라고 말하고, 다시 식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 씨발 년 아, 너는 오늘 죽어야

돼. 보지구멍을 파야 내 속이 시원하다.

”라고 말하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2회 찔렀다.

이어서 피해자가 빠져 나가 출입문을 열려고 할 때 뒤 쪽에서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검증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 감식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그림 첨부, 피해자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C 진단서 등 제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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