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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5415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 “제9조”를 “제10조”로, 제6면 제5, 6행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행의 “그 수행과정을 ~ 보고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 수행과정(상담일시, 상담제목, 상담내용, 조치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추심의뢰업체가 제공하는 전산망 또는 피고의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제1심판결 제7면 제4항 내지 제6항의 “①항”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① 피고는 채권추심의뢰업체로부터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정보 등이 저장된 전산망을 제공받거나 피고의 내부 전산망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저장해 놓은 다음 원고들이 피고의 사무실에서만 위 전산망에 접속하여 이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통제하였다.』 제1심판결 제7면 하단 2, 3행의 “피고의 내부 전산망”을 “피고의 내부 전산망 또는 채권추심의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전산망”으로, 제11면 하단 제2행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의 “관리해 왔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피고는 2 ~ 3개월마다 채권추심인들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들을 섞어 다시 분배하는 ‘믹싱’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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