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09.12 2016나1356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 C”를 “C”로, “피고 B”을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제4쪽 표 아래 제5행 내지 제7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4, 1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4쪽 표 아래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대전세무서의 D에 대한 세무조사 등 대전세무서는 D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4. 9. 7.까지(2014. 7. 21.부터 2014. 8. 31.까지 중지기간 42일 포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대상기간 : 2011. 1. 1. ~ 2013. 12. 31.), 조사결과 매출신고누락에 대한 부과세는 640,303,981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234,303,930원으로 조사되었다(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은 조사종결 후 20일 이내 . 라.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