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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1 2018가단88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일부 기각 부분 : 피고가 삭제한 파일의 분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85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추가 재산적 피해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함) 합계 1,385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기각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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