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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3 2020가단520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313,63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화물 차량을 구매하고 영업을 하였는바,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 가치세 12,710,480원, 부가 가치세 가산금 10,311,882원, 차량 대출원리 금 49,603,157원,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함.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청구하는 부가 가치세 가산금이 2019. 12. 3. 기준 체납 부가가치 세액 12,710,480원과 별개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해당 금액이 본세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산금으로 보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외에 별도로 위자료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부가 가치세 가산금 청구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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