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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10 2015가단217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52,420원과 이에 대한 2015. 5. 2.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중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86,352,42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3.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중 위자료 배상책임 청구 부분과 같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2)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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