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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2134
증거인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업무용 PC에서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았고, 그 파일의 삭제 시간도 확인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2013. 3. 12. 11:29, 2013. 4. 19. 15:00, 2013. 5. 12. 23:40의 각 특정시간에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이 실행한 Moo0 Anti-Recovery 프로그램(이하 ‘Moo0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만으로는 MFT(Master File Table) 영역에서 일부 덮어씌우기가 이루어질 뿐 파일의 데이터(data) 자체는 삭제되지 아니하고 그 데이터는 손쉽게 복구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삭제 파일의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3. 5. 13. 설치해 두었던 강력한 증거인멸의 방식인 File-shredder를 실행하지 않았고, 또 하드디스크 교체나 디가우징 같은 손쉬운 증거인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oo0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인멸하였다는 파일의 이름 및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아, 그 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고, 컴퓨터에서 이미 출력되어 압수된 파일과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의 동일성 등을 확인할 수도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특정시간(2013. 3. 12. 11:29, 2013. 4. 19. 15:00, 2013. 5. 12. 23:40의 각 특정시간 에 파일을 삭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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