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0. 03:30경 원주시 C(2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같은 일행인 F이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그 곳 손님 G와 서로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벌어지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그 곳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리창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17세)가 자신들의 일행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계속 소주잔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